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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일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사이트인 '고용24'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의 계산 방법과 모의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단,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구직급여 계산 방법

     

    1.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1년간 보수 총액 × 60%)  ×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단, 하루 최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6,000원으로 제한됩니다.

     

     

    구직급여

     

    2. 지급일수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전 회사에서의 가입 기간도 합산되지만,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모의계산기 사용법

     

    고용24에서는 구직급여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모의계산기는 간편 모의계산과 상세 모의계산으로 나뉘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STEP 1: 수급자격 유형 선택

     

    자신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조기재취업

     

    STEP 2: 모의계산 유형 선택

     

    • 간편 모의계산: 필수 항목만 입력하여 빠르게 계산
    • 상세 모의계산: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

     

    STEP 3: 정보 입력

     

    필수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당시 만 나이
    • 장애 여부
    • 근로기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간 평균임금

    ※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경우 추가 정보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STEP 4: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구직급여일액과 총 지급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구직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24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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