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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지역에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기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 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자 /기부처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기부액 한도 : 개인당 연간 2000만원
주요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
(10만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한도제공
※ 답례품목 제외: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기부방법
온라인기부
고향사랑e음 사이트 회원가입 ➡️ 기부지자체 / 사업 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 및 배송 조회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 농춥협(약 5,900여개) 대면 접수 창구
회원가입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기부하기 ➡️ 납입 완료 명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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