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산불피해 지역에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기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 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자 /기부처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기부액 한도 : 개인당 연간 2000만원

     

    주요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

    (10만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한도제공

    ※ 답례품목 제외: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기부방법

    온라인기부

    고향사랑e음 사이트 회원가입 ➡️ 기부지자체 / 사업 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 및 배송 조회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 농춥협(약 5,900여개) 대면 접수 창구

    회원가입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기부하기 ➡️ 납입 완료 명세서 출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