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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인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여름과 겨울철의 냉·난방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5년에도 해당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여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 방법, 기간, 사용 방식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냉·난방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각각 지원되며, 사용 방식에 따라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의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이 포함된 경우
※ 단독가구 또는 세대 특성에 따라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2025년 6월~12월 신청 (2025년 7월~2026년5월까지 사용)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제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포함)
💳 지원 방식
- 요금차감 방식:
-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에서 차감
-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차감
- 신청한 달 또는 익월의 해당 에너지 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사용
- 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 가능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하여 에너지를 구매합니다.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600-3190
- 복지로 고객센터: 129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v.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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