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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간이과세자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사업은 작게 하고 있어도, 세금은 꼼꼼하게 챙겨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다는 거 아시죠?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에게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절차, 주의사항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 간이과세자란?
먼저 간이과세자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갈게요!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상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주로 소규모 매장, 동네 상점, 1인 창업자, 소형 온라인 쇼핑몰 등이 해당됩니다.
(예: 미용실, 잡화점, 스마트스토어 초보 셀러 등)
- 부가가치세 간소화 혜택을 받지만,
- 종합소득세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란?
2024년 1월 ~ 12월까지 얻은 소득을 정리하여
2025년 5월에 국세청에 "내가 이만큼 벌었어요" 하고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자예요.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2025년 6월 2일까지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자 또는 우편통지서가 올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자입니다:
- 연 매출이 있어 부가세 신고를 한 간이과세자
- 기타소득/이자소득/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신고 준비물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네이버·PASS 등)
- 사업자등록번호
- 매출 및 비용 자료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
- 경비 증빙자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간단 정리)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메뉴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2025)]
-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 확인
- 경비 방식 선택
-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에 적합 (국세청 자동 계산)
- 기준경비율/간편장부: 실제 경비가 많을 때 유리
- 세액공제·감면 항목 입력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 신고서 제출 후 납부 (카드, 계좌이체 등)
📊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항목 | 항목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
대상자 | 소규모 간이과세자 | 일반사업자/장부 미작성자 | 장부 작성자 |
경비 처리 | 업종별 비율 자동 | 일부 항목 실제 경비 인정 | 전부 직접 작성 |
장점 | 가장 간단 | 적절한 절세 가능 | 절세 효과 높음 |
단점 | 실제 지출이 많아도 반영 안 됨 | 계산 조금 복잡 | 장부 작성 필요 |
대부분 간이과세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할 점
- 신고를 안 하면 :
→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허위 기재 시 :
→ 과태료 및 세무조사 대상 - 홈택스 입력이 어렵다면 :
→ 삼쩜삼, 자비스, 국세청 모바일 앱 등 활용 가능
💡 간이과세자 꿀팁
- 장부 작성이 어렵다면?
→ 매출/지출을 간단히 엑셀로만 정리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 1인 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
→ 추후에 국가지원금, 대출,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정 등에 반영됩니다.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홈택스나 자동화된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끝낼 수 있어요.
📌 작게 벌어도, 바르게 신고하고
📌 필요시엔 환급도 챙기고
📌 꼼꼼하게 세금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복잡한 회계 지식 없이도 간단한 방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국세청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세법상 의무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장부 기록 방식입니다.
✅ 누가 간편장부 대상일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
도소매업 | 연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
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억5천만 원 이하 |
서비스업/기타 업종 | 7,500만 원 이하 |
※ 업종별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간편장부 작성 방법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 내역을 날짜별로 기재하면 됩니다.
날짜 | 거래내용 | 수입금액 | 지출금액 | 비고 |
2025.01.03 | 강의료 수령 | 1,000,000원 | 카드입금 | |
2025.01.10 | 사무실 임대료 | 400,000원 | 현금지급 | |
2025.01.12 | 노트북 구입 | 1,200,000원 | 업무용 |
기록 항목:
- 수입: 매출, 수수료, 강의료 등
- 지출: 재료비, 임대료, 전기세, 소모품비, 교통비, 통신비 등
📅 언제부터 작성해야 할까?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기록해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합니다.
📌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의 차이
업무용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
경비 처리 방식 | 실제 지출 금액 기재 | 업종별 비율 적용 |
증빙 필요 여부 | 필요함 | 필요 없음 (일부 예외 있음) |
정밀도 | 높음 | 낮음 |
절세 효과 | 더 유리할 수 있음 | 편리하지만 과세액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음 |
💡 수입금액이 높고 실제 경비가 많은 경우, 간편장부 방식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간편장부를 안 쓰면?
-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로 처리되며,
- 세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또, 장부미작성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간편장부 작성 도구
- 엑셀: 가장 기본적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간편장부 양식’
- 세무회계 앱/프로그램: 삼쩜삼, 자비스, 영수증박스, 더존 Smart A 등
- 세무사 위임: 수입이 많거나 복잡하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 추계신고란?
“추정하여 계상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신고”
즉, 실제 수입·지출 내역(장부)이 없을 경우,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과 경비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추계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추계신고 대상이 됩니다.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 장부를 작성했지만 부정확하거나 증빙 부족
- 아예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추계신고의 종류
구분 | 대상 | 계산 방식 | 특징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대상자 중 수입금액 소규모 | 업종별 고정 비율로 경비 인정 | 계산이 가장 단순, 세금이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음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 또는 수입이 큰 간편장부 대상자 | 주요경비만 실제 사용액 인정, 나머지는 비율적용 | 경비 일부만 실제 반영, 단순경비율보다 정교 |
예시로 보면 더 쉬워요:
📌 A씨 (프리랜서 디자이너)
- 연 수입: 3,000만 원
- 장부 작성 안 함
- 국세청은 디자이너 업종의 **단순경비율(예: 60%)**을 적용
➡️ 필요경비: 3,000만 원 × 60% = 1,800만 원
➡️ 과세 대상 소득: 3,000만 원 - 1,800만 원 = 1,200만 원
➡️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추계신고의 단점
- 실제 경비가 많아도 비율 기준으로만 인정돼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음
- 장부미작성 가산세 부과 가능
- 간편장부 대상자: 0.07% 가산세
- 복식부기 의무자: 20% 이상 가산세
✅ 추계신고가 유리한 경우?
- 실제 경비가 거의 없거나, 기록이 없어서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 수입이 아주 적은 소규모 사업자
✍️ 정리하면
구분 | 장부 신고 | 추계 신고 |
정확도 | 높음 | 낮음 (국세청 추정 기준) |
절세 가능성 | 높음 (실제 경비 반영) | 낮음 (비율로만 경비 인정) |
대상자 | 장부 작성자 | 장부 미작성자 |
세금 부담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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