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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2025년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간이과세자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사업은 작게 하고 있어도, 세금은 꼼꼼하게 챙겨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다는 거 아시죠?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에게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절차, 주의사항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 간이과세자란?

     

     

    먼저 간이과세자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갈게요!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상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주로 소규모 매장, 동네 상점, 1인 창업자, 소형 온라인 쇼핑몰 등이 해당됩니다.
    (예: 미용실, 잡화점, 스마트스토어 초보 셀러 등)

    • 부가가치세 간소화 혜택을 받지만,
    • 종합소득세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란?

     

    2024년 1월 ~ 12월까지 얻은 소득을 정리하여
    2025년 5월에 국세청에 "내가 이만큼 벌었어요" 하고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자예요.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2025년 6월 2일까지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자 또는 우편통지서가 올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자입니다:

    • 연 매출이 있어 부가세 신고를 한 간이과세자
    • 기타소득/이자소득/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 신고 준비물

    1.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네이버·PASS 등)
    2. 사업자등록번호
    3. 매출 및 비용 자료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
    4. 경비 증빙자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간단 정리)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메뉴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2025)]
    4.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 확인
    5. 경비 방식 선택
      •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에 적합 (국세청 자동 계산)
      • 기준경비율/간편장부: 실제 경비가 많을 때 유리
    6. 세액공제·감면 항목 입력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7. 신고서 제출 후 납부 (카드, 계좌이체 등)

     종합소득세

     

     

     

     

    📊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항목 항목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 소규모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장부 미작성자 장부 작성자
    경비 처리 업종별 비율 자동 일부 항목 실제 경비 인정 전부 직접 작성
    장점 가장 간단 적절한 절세 가능 절세 효과 높음
    단점 실제 지출이 많아도 반영 안 됨 계산 조금 복잡 장부 작성 필요

    대부분 간이과세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할 점

    • 신고를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허위 기재 시 : 
      과태료 및 세무조사 대상
    • 홈택스 입력이 어렵다면 :
      삼쩜삼, 자비스, 국세청 모바일 앱 등 활용 가능

     종합소득세

     

    💡 간이과세자 꿀팁

    • 장부 작성이 어렵다면?
      → 매출/지출을 간단히 엑셀로만 정리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 1인 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
      → 추후에 국가지원금, 대출,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정 등에 반영됩니다.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홈택스나 자동화된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끝낼 수 있어요.

    📌 작게 벌어도, 바르게 신고하고
    📌 필요시엔 환급도 챙기고
    📌 꼼꼼하게 세금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복잡한 회계 지식 없이도 간단한 방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국세청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세법상 의무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장부 기록 방식입니다.

     

    ✅ 누가 간편장부 대상일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1.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2.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
    업종간편장부 대상 기준 (2024 기준)

     

    도소매업 연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제조업/건설업/운수업 1억5천만 원 이하
    서비스업/기타 업종 7,500만 원 이하
     

    ※ 업종별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간편장부 작성 방법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 내역을 날짜별로 기재하면 됩니다.

     

    날짜 거래내용 수입금액 지출금액 비고
    2025.01.03 강의료 수령 1,000,000원   카드입금
    2025.01.10 사무실 임대료   400,000원 현금지급
    2025.01.12 노트북 구입   1,200,000원 업무용

     

     

    기록 항목:

    • 수입: 매출, 수수료, 강의료 등
    • 지출: 재료비, 임대료, 전기세, 소모품비, 교통비, 통신비 등

     

    📅 언제부터 작성해야 할까?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기록해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합니다.

     

     

    📌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의 차이

     

    업무용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경비 처리 방식 실제 지출 금액 기재 업종별 비율 적용
    증빙 필요 여부 필요함 필요 없음 (일부 예외 있음)
    정밀도 높음 낮음
    절세 효과 더 유리할 수 있음 편리하지만 과세액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음

    💡 수입금액이 높고 실제 경비가 많은 경우, 간편장부 방식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간편장부를 안 쓰면?

    •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로 처리되며,
    • 세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또, 장부미작성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간편장부 작성 도구

    • 엑셀: 가장 기본적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간편장부 양식’
    • 세무회계 앱/프로그램: 삼쩜삼, 자비스, 영수증박스, 더존 Smart A 등
    • 세무사 위임: 수입이 많거나 복잡하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 추계신고란?

    “추정하여 계상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신고”

    즉, 실제 수입·지출 내역(장부)이 없을 경우,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과 경비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추계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추계신고 대상이 됩니다.

    1.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2. 장부를 작성했지만 부정확하거나 증빙 부족
    3. 아예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추계신고의 종류

    구분 대상 계산 방식 특징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 중 수입금액 소규모 업종별 고정 비율로 경비 인정 계산이 가장 단순, 세금이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음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또는 수입이 큰 간편장부 대상자 주요경비만 실제 사용액 인정, 나머지는 비율적용 경비 일부만 실제 반영, 단순경비율보다 정교

     

    예시로 보면 더 쉬워요:

     

    📌 A씨 (프리랜서 디자이너)

    • 연 수입: 3,000만 원
    • 장부 작성 안 함
    • 국세청은 디자이너 업종의 **단순경비율(예: 60%)**을 적용

    ➡️ 필요경비: 3,000만 원 × 60% = 1,800만 원
    ➡️ 과세 대상 소득: 3,000만 원 - 1,800만 원 = 1,200만 원
    ➡️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추계신고의 단점

    • 실제 경비가 많아도 비율 기준으로만 인정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음
    • 장부미작성 가산세 부과 가능
      • 간편장부 대상자: 0.07% 가산세
      • 복식부기 의무자: 20% 이상 가산세

     

    ✅ 추계신고가 유리한 경우?

    • 실제 경비가 거의 없거나, 기록이 없어서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 수입이 아주 적은 소규모 사업자

     

    ✍️ 정리하면

     

    구분 장부 신고 추계 신고
    정확도 높음 낮음 (국세청 추정 기준)
    절세 가능성 높음 (실제 경비 반영) 낮음 (비율로만 경비 인정)
    대상자 장부 작성자 장부 미작성자
    세금 부담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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